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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강한 내일로 🌱 8편, 암환자&가족이 알아야 할 '국가지원제도'(2021년 기준)
작성자 이브케어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2-01-21 17:06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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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82

안녕하세요.


오늘은 암환자와 가족이 꼭 알아두면 좋을 암 진단 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.


관련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 포스팅에서 발췌하였습니다.


관련 상세 내용은 맨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!




Q1 암을 진단 받으셨나요?



암으로 진단받은 분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.



1.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


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%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.


(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비급여 항목 제외)


● 문의 진료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

2. 본인부담상한제


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(2021년 기 10분위 기준, 584만원)을 넘는경우,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. (비급여,선별급여 등 항목 제외)


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


Q2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나요?



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, 보건소, 시군구청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.



1. 긴급복지 지원제도 (의료지원)


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,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

● 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/ 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 해당 기관



2.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


저소득 가구(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이고, 부양조건을 충족하는 자) 중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.


● 문의 거주지 읍*면*동 행정복지센터



3.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


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●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/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


Q3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생계비 마련이 어려운가요?



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시적 생계비를 포함한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.



1.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

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 지원 기준(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)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합니다.


●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(생계*의료*교육급여) 129/ 마이홈 콜센터(주거급여) 1600-0777



2. 긴급복지지원제도


긴급복지지원은 ① 위기 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*재산*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●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/ 거주지 읍*면*동 행정복지센터




Q4 치료 과정에서 돌봄 지원이 필요한가요?



가족을 대신할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.



1. 가사*간병 방문 지원사업


만65세 미만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(차상위계층 이하)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
●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/ 거주지 읍*면*동 행정복지센터



2.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방문건강관리 사업


만 65세 이상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●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



3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

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(치매*뇌혈관성 질환 등)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과 인정 받으면 신체활동,가사활동,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
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


Q5. 암을 치료하는 과정 또는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적 장애가 남았나요?



모든 암환자가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 아니며, 암 치료 과정 또는 치료 이후에 불가피한 신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 신청 가능한 장애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.



1. 장애인 연금*장애수당


장애인 연금 :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

장애수당 :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해당되지 않는(종전3~6급)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.


● 문의 거주지 읍*면*동 행정복지센터



2. 장애인 활동지원제도


만6세 ~65세 미만의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● 문의 거주지 읍*면*동 행정복지센터 / 국민연금공단 1355




출처 : http://naver.me/xH2UG7mP




위 정보에 더하여, [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]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

암환자도 수령이 가능한 제도로 상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 드립니다.


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장애연금은 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이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상태(1급~4급)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뜻합니다. 

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었을 때 지급합니다.


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,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



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에 질병으로 치료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노동능력의 상실로 신체적,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신청 및 문의는 국민연금 공단지사로 해야하며, 지원 신청 시, 신청서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

필수서류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/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 /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, 초진일 및 장애결정기준일의 진료기록지, 검사자료 등이 있습니다.



그 외 궁금한 사항은


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국번없이 1355)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꼭 상담원 분과 통화하시길 바라며, 아래내용은 참고해주세요! ^^


출처 :https://www.korea.kr/news/reporterView.do?newsId=148885545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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